- 건강보험공단 전광훈에게 청구한 5억 6천만원 구상권 국민 피해 비해 너무 적어
-구상권 청구 확대 책임 물어야, 피해 규모 파악해 구상권 청구 확대할 예정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일 김 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제기에 답변에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80만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했었다.

구상권 청구 사유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서울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해서이다.

이에 질의에 나선 김원이 의원은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647명,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1,173명 발생했는데, 공단이 청구한 5억6천여 만원의 구상권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집회 주도자를 비롯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거나 거짓증언을 한 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추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이사장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를 확대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전광훈 목사 외에도 신천지 등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공단이 각종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총 73,317건, 1,4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진단검사비만 564억원, 입원 등 치료비만 815억 가량 발생했다. 광화문집회 등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된 8월 중순 이후의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를 고려하면 이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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