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신용보증재단 융자금까지 포함
- 연이율 2%(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 발병·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융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융자금 이자 지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융자금까지 확대해 이자를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융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이율 이자 2%(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신청방법은 이자를 선납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천안시 관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책자금의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융자금 이자 지원 확대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041-521-56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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