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인터넷 주소(UFL)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송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이다.

혹시, 이런 문자 받아 보신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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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지 혹은 정부기간을 사칭해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저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및 메일에 기재된 URL 또는 첨부파일은 실행을 자제하고, PC와 스마트폰에 백신을 설치하는 등 보안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스미싱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사기 범죄는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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