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명, 불구속 30명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홍기현)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중고 수입차를 이용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을 1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 A씨(30대, 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친구, 업무 상 만난 지인들로 교통법규위반(진로변경 등) 차량만을 골라 속도를 높여 충돌하거나 유흥 밀집지역에서 음주 의심차량을 물색 후 교통사고를 유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취득하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300여 차례 이상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확인된 피해액만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총책 A씨는 인천 OO동에 무등록 대출 사무실을 개설한 후 공범들과 보험사기를 할 목적으로 포르쉐 등 중고 수입차 7대를 구입, 공범들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이들이 고의 교통사고 유발하면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6: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총책 A씨는 공범자들 중 죄책감을 느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을 거부하고 잠적하거나 보험금 분배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일정기간 보험사기 실적을 올리지 않는 공범자들에 대해 행동책인 B씨(30대,남)를 시켜 공범자 소재를 파악, 대출 사무실 등에 감금하여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되었다.

지난 2016년 9월30일부터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범죄는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도록(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되었음에도 이들은 은밀하게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 교통사고로 발생 된 보험금 누수 현상은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대체되고, 실제 상대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범칙금 부과 및 행정처분, 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윤제 교통조사계장은 “보험사기가 수도권 일대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차선변경 시 충분한 공간 확보·음주운전 금지·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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