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보훈처가 행정 착오로 보훈급여금을 지급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최근 4년 간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과오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총 40건, 7억 846만원이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행정착오로 인해 과오지급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859만 원이었던 과오지급금은 2019년 7,525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7월 기준 5,360만 원에 달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오지급금 회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회수 과오지급금은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되고 있다.

보훈처는 과오급금 미회수자 관리카드를 만들고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반환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해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사망후 상속 포기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다.

송재호 의원은“과오급금은 전적으로 보훈처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 발생하는 문제다. 세심하지 않은 행정 처리로 유공자는 납부를 독촉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훈처가 과오지급 자체를 줄여야 한다. 보훈처가 행정 과실로 수당을 과오지급하고 오히려 징수를 요구하는 것이 유공자에게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09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