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업무방해 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과 수년간 보험사기 등 종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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