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경찰·검찰에서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향후 국외연수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돈의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송성환 피고인은 전북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자 청렴함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권한 내에 속해 있는 공무를 처리하면서 금전을 받은 점, 조씨의 행동에 편승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양형에 대해 “다만 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했으나 대부분이 국외연수 과정에서 유실된점, 이들이 사전 공모한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당시 송 의원은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봤다.

선고 직후 송 의원은 "도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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