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군종합감사서 영동‧보은‧괴산군 주민 개인정보 자료 제공 내역 공개 없어 우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 ‘제3자 및 목적외 정보 제공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충북도‧영동‧보은‧괴산군, “법률 근거로 진행된 것 자료 내역 공개 안 해도 돼” 반박 충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목적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 위원회 고시 따라 후속 조치해야” 강조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충북 영동‧보은‧괴산군 등이 충청북도 시군종합감사 중 감사관 요청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본보 취재 결과, 충북 지자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심층 취재 과정에서 충북도가 진행한 시군 종합감사 진행 중 대상 시군들은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를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2020년 사이에 시군종합감사를 받은 지자체(청주시‧영동‧보은‧괴산군) 대상 취재에서 다수의 사례가 발견되는 점에 비춰, 취재기간‧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밖의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위반 사례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충북도 감사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군 관계자들은 감사 자료 제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충북도 감사관은 지난해 청주시‧영동‧괴산군, 올해 보은군 대상으로 시군종합감사를 진행했으며, 과태료‧과징금 등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를 파악하고자 시군에 과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해당 시군은 이름‧주민번호‧주소‧부과일‧부과금 등 다수의 지역주민들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주시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진행했고 영동‧보은‧괴산군 등 3개 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군 관계자 인터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감사관 관계자는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돼 조회를 하고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자료 제출을 요청했었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내부 감사로 제출된 자료를 홈페이지 게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 관련 사항을 예외로 밝히고 있었다.

이에, 기자가 “‘감사법’이 개인정보 제출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을 지키지 않을 예외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하자 감사관 관계자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괴산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5‧17조, 39조3항 특례가 있어 개인정보 제공한 것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해도 된다”고 말했으나 기자가 살펴 본 해당 법 조항에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고, 취재 질의와도 관계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게다가 보은군 관계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에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 고시 및 공고를 안해도 된다”며, “세외 수입 및 과태료 자료를 법령에 의해 자료 제출하는 것이라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해도 된다”고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또, 영동군 관계자는 “감사로 제출한 자료인데 고시 및 공고 등으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시군 관계자들은 관할 지역주민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제각각 해석해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 충격적이었다.

기자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결과, 시군은 감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을 위원회 고시에 따라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로 알려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에 의한 개인정보 자료 제출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2호에 해당하며 1‧7호를 제외한 각 호는 홈페이지 게시 등 후속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다수의 충북도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근거로 내세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2는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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