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졌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 학교폭력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말 못할 아픔, 바로 ‘사이버 학교폭력’이다.

사이버 학교폭력인란? 사이버 성폭력(성적인 사진, 영상이나 신상정보 게재), 사이버 따돌림(떼카, 방폭, 감옥 등), 사이버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 사이버 스토킹(공포감, 불암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반복 전송)이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단순한 장난에서 점차 지속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고, 가해학생들이 범죄의식 없이 하나의 놀이나 재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상황(가해자 정보,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이버폭력 증거(카톡대화, SNS 화면 캡쳐 등)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과 함께 학교전담 경찰관을 연계해주고 피해 사항에 따라 수사를 착수하게 된다.

학교폭력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도움으로 더 이상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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