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영주권자까지 대상 확대로 수혜자 늘려

[영암=내외뉴스통신] 김영승 기자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영주권자에게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중앙정부나 전남도와는 별개로, 영암군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상품권인 영암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제278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 지급 대상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 기존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에 이어,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영암군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지원기준일인 8월 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영주권자로,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가족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영주권자의 주 거주지인 영암읍과 삼호읍으로, 영암군 관계자는 신청 시 코로나 19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7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을 통해 영암군민과 결혼이민자 총 52,283명(96%)에게 재난생활비를 지급했다.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36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