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외국인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1월 중 지급 예정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 변경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220여 명과 학교 밖 외국인 아동 280여명 등 5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원금액은 초등 20만 원, 중등 15만 원으로 학교 밖 아동은 해당연령에 준하여 지급된다.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외국인 아동양육 지원은 당초 내국인 학생에게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  외국인 차별 금지 지침 변경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하게 됐다.

현재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말까지 지원하며,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동구 중구 대덕구는 동부교육청, 서구 유성구는 사부교육지원청)에서 22 ∼29일 접수 받는다.

지원금은 11월 중으로 집행 예정이다.

[=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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