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정치관여는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장관 취임 초기부터 결과보고서를 매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관가 함께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대선개입 수사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공범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을 명분으로 국민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건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짜고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재판부는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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