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추진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원과 관련된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one-point로 의결할 예정이다.

26일 개최되는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부의장 대표발의) ▲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된다.

또 ▲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군수제출 조례안 ▲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룬다.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 중 24개부서 65건의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임시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할 예정이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회기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달한 주민의 뜻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을 위한 더 발전적인 대안제시에 충실히 임할 것” 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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