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갑질
관리직원 업무 간섭, 마비
전체 입주민 피해 속출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부산에 방모 관리소장이 일부 입주민 몇 명에게 모욕, 명예훼손, 강요, 업무 방해 등의 갑질을 당한다며 법원 고소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제도계선을 요청했다.

입주민의 갑질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소수의 입주민 갑질로 인해 관리직원들이 소신 것 일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일을 하며 업무의 방해를 격는 다면 전체 입주민에게 그 피해가 전달되기 때문이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자신을 부산의 모아파트에 근무하는 방모 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입주민 백모씨가 8월 초 이웃 재건축 신축공사장과의 피해보상 관련 전권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주민 몇 명과 비대위를 구성해 현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입주민이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수실로 들었고 관리소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렸다고 주장했다.

백모씨는 자신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신청만 하면 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등록하여 부당한 지시와 강요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방모 관리소장은 지난달 1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방소장은 청와대 청원글에서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갑선 배제 등)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에게만 해당되고 입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하면서 입법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소장의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야, 임마, 대가리 찍어버릴라, 이놈의 새끼가, 방소장 그만두소, 사직한다는 각서 쓰이소”등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수시로 찾아와 “방송해라, 그만두라, 선거공고 내라, 대표 새로 뽑아라”며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기위해 방씨가 청와대 청원 계시판에 올린 고소장 전문을 공개한다.

<고 소 장>

고소인 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백**씨를 모욕죄, 한**씨를 명예훼손죄로 백**씨와 한**씨를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고소합니다.

- 아 래 -

1. 모욕죄(백**)

2020년 9월 11일 오전 9시경 상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서 고소인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고 입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 “야, 인마”, “** **” 등의 욕을 하길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반말과 욕설을 하길래, 잠시 사무실 밖 도로로 피했는데도, 일반인이 보행하는 거리에서 경비원과 입주민 및 시민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기에 모욕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및 음성파일 참조)

2. 명예훼손죄(한**)

1) 2020년 8월 12일 아파트 방송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한**이 소장에게 “전** 회장이 소장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짜를려고 한다더라”며, 8월24일 한** 남편이 관리소로 방문하여 ‘우리편으로 오시면 월급도 올려주고 장기간 근무하게 해주겠다’며 이간질을 하더니, (첨부 사진 참조)

소장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자 “회장과 소장이 오래전부터 알던 특별한 관계라, 술먹고 늦게 출근해도 비호하더라”, 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15일 새로 뽑은 선거관리위원장 신**씨가 수영구청에 같이 동행하면서, 전** 회장과 정** 동대표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저는 ”두분 다 초면이었습니다“ 라고 답변했고, 비상대책위(60명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함)를 중심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2) 2020년 9월 10일 한**이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오늘 방송을 언급하고, 비대위의 방송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재건축추진회 위원장 손**씨의 사적 항의를 받고, 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추후, 언급되지만 방송 관련은 수차례 논의했고, 수영구청에서도 얘기했고, 정식공문도 접수받았습니다. (별첨 공문 참조)

입주민을 차별하며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마치 갑질하는 소장인양 사실을 호도하여 명예감에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3. 강요죄(백**, 한**)

1) 백**씨의 개인적인 방송시설이용을 불허하고, 막무가내로 동대표를 뽑자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된다고 하자,

8월 31일 두분이 방문하여 비상대책위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력을 이용하여, ”방소장 그만두소“ , ”조용히 하세요“라면서,

”사직한다는 거 각서 쓰이소“ 이후

”내가 화가 되게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라고 협박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2) 9월 11일 백**씨가 오전 9시경 먼저 방문하고 뒤에 한**씨가

방문한 상황에서

”이 양반이 *** ~ 대가리 찍어버릴라, 이놈의 새끼가“라며,

협박하고, ”확약서 적으라고~“, ”해임될 것을 각오합니다“며

확약서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3) 그리고, 수시로 찾아와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심지어,백**씨는 2년치가 넘는 800여만 원의 관리비가 밀려 현재, 부분 변제 중이고, 완납하면 갑질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방송해라“, ”그만두라“, ”선거 공고내라“, ”대표 새로 뽑아라“ 라며,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왔습니다.

4. 업무방해죄(백**, 한**)

1) 백**씨는 입주민으로서 8월 초까지 대표회의와 공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장이 협조하여 공고문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피해협상 문제로 대표회의에 전권을 요구하였다가 불허되니까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한** 등과 비상대책위원회(60명 주장)를 구성하여 현 입주자대표와 소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방송의 사적인 사용을 불허하자 수시로 찾아와 욕설,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수시로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17일 고소장을 쓰고 있는 오늘도 오전 11시 33분에 휴대폰으로 전화하여(전화 발신자 확인만 해도 가슴이 덜컹하지만, 전화 안 받으면 또 전화 안 하냐고 따지므로) 회장의 업무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를 소장이 붙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므로, 우울하여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쓰는 중인 17일 오후 1시 50분에 방문하여 또 빨리 동대표선출 공고하라고 지시하듯이 얘기하고 갔습니다.

2)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의 통제를 받아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마음대로 붙이고, 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정상적인 민원을 보는 과정에도 고성으로 소장이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소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공고문 등이 볼썽사납게 붙어 있어, 주민의 민원을 사유로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의 통제필 도장을 받기로 약속하고도 마음대로 붙이고, 카톡방에서 소장을 비난하면서 항의 전화 넣으라고 선동하면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일 꼭 소장하고 통화, 면담해야 된다고 하여 1시간 이상을 쓸데없는 통화로 낭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대책부위원장이면서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더욱 부당한 지시를 하고 갑질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3) 8월 초에 입주대대표회의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하자고 하여, 관리주체로서는 대표회의의 의결없는 사항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12일, 27일 부동의 확약서를 써주고, 성실히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방문하고 고성지르고, 관리규약 책자를 둘둘 말아 때릴 것처럼 윽박 지르고,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 한**은 소장이 피하라 하고, 백**를 데리고 나가기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관할 수영구청 건축과의 정당한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공문 답변서 및 녹취파일)

4)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사를 가고, 기존의 위원들도 유명무실한 일회성이어서 정당한 선거를 위해 처음에는 비대위의 강요를 받았지만 업무대행순서인 회장의 위임을 받아 소장이 선거관리위원 3인을 위촉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고문을 정당하게 게시하였는데, 두명이 항의 방문하여 세입자는 빼라고 경황없이 다그쳐서 멍한 가운데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전대표인 정**씨가 세입자로서 선거관리위원으로 나올까 봐 강하게 밀어 붙인 것 같습니다.

공고 마감일인 10일 오후 5시에 임박하여 6명이 몰려와 한**은

1동 605호 안**(010-****-****)씨를 아들이라고 대리하여, 백**는 병원에 있는 2동 김**(010-****-****)씨를 대리하여 접수한다고 하여 서류에 이상이 없으므로,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인해보니 1동 605호에는 세입자가 살고, 부당하게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세입자 명부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10일 마감 직후, 비대위 중심으로 9명을 접수시키고, 백**씨가

”소장님, 순서대로 추첨하여 의사가 없는 분은 바로 사퇴하고, 다시 순서대로 추첨하면 안되겠습니까?“ 하길래, ”사퇴할 분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선거위원을 왜 지원합니까?“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11일 오후 6시, 공정하게 위원을 구성해야 했으므로, 공고문대로 3인이 초과한 10인을 모시고, 추첨함과 추첨용지를 준비한 뒤에 당첨시 사임하면 안된다는 서약서를 공람시키는데,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느닷없이 7명이 철회하였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동대표 선거를 주관할 선거위원들이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야합하여 절차를 위반하고, 회장에게 위임받아 사무를 집행하는 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를 낭비하였습니다.

10일 위원 접수시 무보수지만 봉사정신으로 아파트를 위해 공정한 선거 감시를 자청한 7명이 과연 자유의지로 철회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동 ***호 어머니는 ”그냥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철회자 명단 및 연락처)

1동 ***호 김** (010-****-****)

1동 ***호 안** (010-****-****)

1동 ***호 한** (010-****-****)

2동 ***호 김** (010-****-****)

2동 ****호 서** (010-****-****)

2동 ***호 김** (010-****-****)

2동 ****호 이** (010-****-****)

5. 소장으로서 4번째 아파트 근무 중인데, 말로만 들었지 이런 입주민들을 처음 대해보니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직원들과 경비원들 앞에서 쌍욕을 듣고 자괴감과 우울감이 심해져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소장도 소장이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관리자로서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오면서,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보통 외주를 주는 방역작업도 소장이 직접하다가 진드기에 물려 두달 넘어 고생하고 병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진 및 진료내역서)

9월 11일 그동안보다 심각했던 사태를 겪고, 주말에 지인들과 상담을 하고 안정을 취해봐도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9월 14일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추후, 진단서 제출 예정)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첨 : 녹취록, 방송시설 이용 관련 공문 및 자료, 선거관련자료

카톡방 자료, 관련 녹화 사진 및 진료확인서

2020년 9월 17일

.****아파트 관리소장 방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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