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5만 여건으로 집계됐다.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변상금) 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국유재산과 캠코 관리 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건수가 15만 8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캠코가 위탁관리 하고 있다. 공유지는 캠코가 부산시의 공유재산만 위탁관리를 받고 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는 해마다 대체로 증가세다. 지난 2016년 2만7,378건에서 2017년 2만2,80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2018년 3만7,697건, 지난해는 3만9,913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만3,023건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추구한 경우다. 이 중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갱신 신청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무단점유는 국유지에서 발생했다. 15만 816건 중 국유지 무단점유가 14만 4,913건으로 96%를 차지했다. 공유지는 5,903건이다.

1년 이상 장기간 무단점유를 하는 건수도 전체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지는 6만2,272건, 공유지는 5,551건이나 1년 이상 무단점유됐다. 3년 이상 무단점유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유지에서는 1만3,703건, 공유지는 161건으로 총 1만3,864건 무단점유됐다.

캠코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겐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캠코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게 총 2,895억원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중 895억원의 금액이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캠코는 변상금을 부과하면 납입을 받거나 무단점유자의 자산을 찾아서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하는데, 이러한 회수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국‧공유지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재산과 같은 것으로 무단점유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체로 늘고 있어 심각하다”라며, “캠코는 강력한 변상금 추징 방안을 고안하는 등 필요한 제도 마련을 통해 국‧공유지의 무단점유를 근절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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