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진행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신과 조 전 장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어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금융위원회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며,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여권 내의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특감반의 이인걸 전 반장과 반원들이 ‘유재수가 세긴 세구나’하며 크게 낙담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준비해온 발언을 해왔으나, 이날은 출석하면서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에 내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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