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개인창작공간 미확보 53%, 전국평균에 못 미쳐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이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예술인들의 개인창작공간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책무. 해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계획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3년마다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개인창작공간 미보유현황은 53%로 전국평균 50.4%보다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레지던스공간은 총 135실에 입주가능인원은 166명으로 2017년 기준 광주등록예술인 742명 대비 22.4%에 그치고 있어 예술인들의 창작생활공간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지원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예술인들의 복지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앞으로“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지원 사업 확대로 지역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문화향유증진과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며, 위드 코로나시대에 부응하는 문화도시 광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광주시 문화예술 창작공간은 총 20개소로 이중 공공기관이 운영한 시설이 7곳이며, 민간 운영이 13곳으로 공공기관 운영현황이 낮은 편이며,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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