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23일 개최된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과,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전 자금지원을 위해 편성된 제5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약 7,000여명은 빠르면 11월부터 50만원의 경영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에서는 “양평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며 “정체된 양평군의 경제 발전과, 경기 동부권 친환경 정주권 개발을 통한 서울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는데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양평군 숙원 사업”이라 강조했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바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예결특위 심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포인트로 의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양평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유치를 위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유치 촉구 성명서’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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