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 민원 협의·보상 통한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개설 내용 제출

[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7100억원 규모의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 초기부터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부 언론으로부터 시작해 불씨를 지피고 있다. 조만간 큰불로 번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이 내용이 다뤄질 곳에서는 조용하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대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사 때에도 이 문제는 거론 되지 않았고, 역시 지난 20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의 “개발천국의 은밀한 거래” 편에서 전 용인시장이 관련된 부동산 거래 및 허가 문제를 다뤘지만 여기서도 ‘삼가2 뉴스테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용인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사업시행자 (주)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가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비 6725억 원을 투입,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 84146㎡에 지하 5층 지상 21~38층 규모의 민간임대 19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부여한 토지에 2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 제2015-448호)한데 더하여,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공사용 임시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토지 소유권 관련 법정다툼까지 진행·예정되어 있는 사업부지에 애초 이행이 불가능한 중로2-84호선의 조기 개설을 조건으로 기 고시됐던 용적률 200% 이하를 240% 이하로 변경(증가)까지 하면서 애초의 승인 세대수 1717세대에 233세대가 증가해 195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신축을 허용(고시 제2016-327호)한 것으로, 그 사업승인 자체가 명백히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사업초기부터 삼가2지구는 진출입로가 없던 관계로 인근 용인역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중로2-84호선)를 준공 6개월 전 까지 개설 완료하여 용인시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 됐으나 당초 인허가 조건을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진출입로 부지가 속한 역삼도시개발의 사업 진행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삼가2지구가 진출입로도 없는 맹지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또, 이와 다른 건  으로 진출입로 부지에 위치하는 지상 건물 2건 역시 소송 문제 등으로 진입도로 개설은 2~3중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부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 기금 등에서 수천억 원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7100억 원 가운데 출자금 1385억 원 중 동남현대 출자금은 560억 원(총 조달 재원의 7.9%에 불과)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718억 원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한국자산신탁 등 기관투자와 PF 및 대출로 충당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 PF 보증 신청부터 수용 및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용 및 매도가 확정(재결, 판결 등)된 이후에 보증신청을 허용하도록 기금 융자 및 PF 보증 요건이 강화됐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는 사업주체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투입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았을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월 2일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급된 해당 사업부지의 기금 융자 및 PF 보증은 관계 규정과 지침, 국회 국정감사사항을 모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여준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가 지난 9월 5일까지 진입도로를 개설 완료하는 뉴스테이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중지 등 사전통지(1차) 및 시정명령(2차)를 각 하달한 상태다.

용인시는 시정명령 이전에도 지난 8월 19일 발송한 주택법령 위반에 따른 공사 중지 등 사전통지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승인조건 이행을 명령한 바 있다.

시는 시정명령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과 관련, 사업계획 일정의 현행화 등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했다.

한편 지난 15일 준공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예상한 삼가2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변경 신청을 위한 조치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계획에는 사업 기간 1년 연장, 민원인과의 협의·보상 등을 통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된 사업기간변경 신청은 대주단, 주택기금 등의 의사결정에 기간이 필요, 올해 연말께 제출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사업기간변경 신청이 제출되면 책임준공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및 입장이 표명됐는지 등을 검토, 사업 기간 연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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