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의원 등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정부로부터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져야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가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동으로 해당 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정당에 대해서는 그 소속의원과 단체장도 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의원직이 유지되면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려는 활동을 막기 어렵다. 하루빨리 법이 통과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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