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같은 부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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