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인원이 2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홍 부총리는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경하게 고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홍 부총리 해임을 건의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27일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앞서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을 유예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동의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여당도 대주주 기준 유예 또는 기준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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