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업체 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인천=내외뉴스통신] 김문기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8일, 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인천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조달사업팀장의 진행으로 부서별 생산품 구매현황을 살펴보고 실적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업체 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용역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군구 행정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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