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여부 강도 높게 지도․점검
위반 시에는 고발(벌금 300만 원)하고 확진환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인천=내외뉴스통신] 김문기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인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271개소) ․ PC방(88개소) ․ 당구장(104개소) ․ 체력단련장(42개소) 총 505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지도․점검한다.

한편 계양구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벌금 300만 원)하고 확진환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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