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리소장 목부위 흉기로 찔러
1시간 반 도주 후 경찰에 자수
관리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이어 살인까지
국민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너무나 허술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흉기로 목을 찔려 여성 관리소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2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5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아파트 대표인 A씨와 관리소장인 B씨는 평소 아파트 운영에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 게시판에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기에 소장이 죽임을 당하고 입을 막아야 할 정도였을까?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관리소장은 직업인으로써 위법을 막으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인 대표회의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관리소장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죽고 직장을 떠나야 개선이 될까? 비리를 목격한 관리소장은 현장을 떠나면 피할 수 있지만 선량한 대부분의 입주민은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안타깝다”라는 자조 섞인 반응과 “전 국민의 75%가 공동주택에 산다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새 아파트를 짖고 파는 데만 신경을 썼지 단지별로 매월 억대에 이르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이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주민 자치’라는 미명하에 너무 방치만 하고 있었다. 층간 소음이 생기면 관리소 직원이 중재자가 되서 해결하게 했고, 층간 흡연이 생겨도 관리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하도록 하는 법만 만들었지 정작 관리소 직원과 관리소장들의 근무여건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안전 문제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선량한 대부분의 입주민을 위해 공익제보에 아파트 비리를 포함시키고 제보자를 철저해 보호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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