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장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 알려 달라 생떼
복수 통장 인감을 단독으로 변경
범행 도구 들고 와 계획적 범행 의심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28일 인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살해당한 여성 관리소장이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계획적 살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사고 아파트 주변 관리소장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인 A 씨가 그동안 수없이 “아파트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복수에서 대표회장 단독 인감으로 변경하겠다.”는 요구를 하는 등 제도에 맞지 않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사직서를 쓰려 했는데 끝내 이번 사건이 터져버렸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통장은 만들 때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또는 관리회사까지 여러 인감을 복수로 함께 찍어야 돈이 인출되도록 하여 금융 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비밀번호는 회계 직원과 관리소장만 알고 있어 통장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책임을 관리소장과 회계직원이 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생떼를 썼다는 것이다.

범행 또한 흉기를 미리 들고 사무실을 찾아와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소장을 감사가 잠깐 자리를 비워 혼자일 때 찌른 것으로 처음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주장이다.

주변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관리소장은 국민의 약 75%에 해당하는 3천5백여만 명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직책이지만 정작 일부 입주민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폭력과 입주민 공동의 재산을 노리는 불법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 물론 고발하면 되겠지만 고발 후 자신에게 닥칠 취업 방해 등을 생각하면 고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위법을 막고 입주민 재산을 지키려면 관리소장 임기제나 준공영제를 시행하거나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표회의에 고용된 형태로 그런 불법을 혼자의 힘으로 막기 어렵다. 관리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직서 제출인데 관리소장은 빠져나가지만 남겨진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은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외에도 지난 9월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장이 욕설과 비방을 하면서 “아파트 주인이 누군데 때려치워” 등의 폭언이 알려 지기도 했고, 5월에는 부천의 한 관리소장이 근무지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면서 입주민의 갑질, 협박, 배임 등의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다. 또한 1월에는 강남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가하면 18년 5월 경기도 부천에서 관리소장이 폭행당하고 17년 7월 울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B씨는 내 죽음에 답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옥상 기계실에서 관리소장의 주검이 발견되기도 했다.

2003년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갑질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된 것만 10여 건에 이르며,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을 조사한 것만 봐도 2,996건에 달할 정도로 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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