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업무추진비 운영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27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규칙안」을 하주아의원이 발의했다.
하주아 의원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업무추진비 운영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며 규칙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규칙안을 살펴보면 제 2조 정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제 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의 제한하는 경우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를 추가하는 주요내용이다.
나가며, 이날 발의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으며, 오늘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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