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10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며 찬성률은 89.8%로 나타났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인 만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약 5년 2개월 만이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막판 부결표를 호소했지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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