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



[제주=내외뉴스통신] 최경윤 기자 = 제주시는 고용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고 46개부서 79개 사업장에 총 298명이 DB 구축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거나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이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실업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배우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 자는 가능),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등은 참여자격에서 배제된다.
201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고 29개 부서 32개 사업장에 총115명이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 사업, 자원재생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해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등은 참여자격에서 배제된다.
제주시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노령층의 참여와 외부에서 근무를 요하는 사업장이 다수인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참여자교육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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