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통장 지키려다 참변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30년
제도 정비 절실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여성 관리소장이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살해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구 모 아파트에 근무 중인 50대 A 관리소장이 28일 오전 9시 50분경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 씨(60대)로부터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주변 동료관리소장들에 의하면 B 회장은 평소 관리사무소 업무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관리비 통장을 분실했다며 다섯 차례나 대표회장 개인 도장만으로 통장을 재발급받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를 말리는 A 소장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 통장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두 명이 동시에 찍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복수 인감을 사용한다.

사고 당일 아침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모두 나가고 A 소장만 혼자 사무실에서 있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치명적인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쓰러진 A 관리소장은 40여 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경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B 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갔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번 사건은 주택관리사 제도 시행 30년 만에 최대의 참사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과 채희범 인천시 회장 등 여러 관계자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집행부와 동료 소장들이 A 소장이 근무하던 아파트에 분향소를 차리려고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근 공원에 분향소가 차려지기도 했다. 분향소를 찾은 동료 소장은 “A 소장이 90대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노모께는 누구도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멀리 출장을 갔다.”고 전했다면서 눈물을 떨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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