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토지 1813필지…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여수=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여수시가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813필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재조사와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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