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백종수 기자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나타나는 퇴행성질환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척추에 하중이 가해져 무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때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경우 골반불균형이나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허리통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세한 검진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질환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허리디스크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15년 기준 약 190만 명이었던 환자가 2018년에는 197만명을 넘어서면서 최근에는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별 조사에 따르면 20대 허리디스크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2015년 309억 7917만원이었던 것이 2018년 313억 8949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잠실 터한의원 신영하 원장은 “서있는 자세를 유지할 때는 허리와 무릎이 체중을 분산시켜 비교적 허리에 가해지는 무리가 덜하지만, 오랜 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오롯이 허리가 하중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대개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척추나 관절 등 골격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한의사가 직접 치료부위를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교정하는 추나요법이 대표적이다. 추나요법은 척추교정, 골반교정, 산후골반교정, 체형교정 등에도 많이 시술되는 요법이며 본원에서는 8체질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체질과 체형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추나치료는 시행 전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하며 인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근육과 근막의 이완을 도와 통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1회 1~3만원의 본인부담금 지불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환자당 연간 20회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추나요법으로 인해 한의원을 내원하기 전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짝다리나 다리를 꼬아 앉는 습관을 개선해야하며,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습관적으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주며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도움된다.

도움말 : 메디추네트워크 잠실점 터한의원 신영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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