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방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지난해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 20% 감소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소, 법인명, 법인번호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꼭 해야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2019년부터 법인·단체 소유차량의 신규·이전 등록 등 업무처리 시 자동차등록증에 가독성 높은 안내스티커를 부착해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인·단체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법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차량등록과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http://www.ecar.go.kr/Index.jsp)을 통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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