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 28일 입주자 대표회장에 의해 피살된 여성 관리소장의 경우처럼 자신의 요구를 받아 들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인천 여소장의 경우 대표회장이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이 함께 찍어 만들어 둔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자신의 인감만 사용해 돈을 찾을 수 있게 하려 했고 통장의 비밀번호마저 가르쳐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다 자신 말을 듣지 안는다며 살해해 버렸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근무자들이 받은 갑질 피해 사례 27건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정리해 본다.

1. 경기 2017. 3.경

입대의 회장 A는 관리사무소장 B(당시 나이 67세)가 ‘해임절차를 진행 중 입대의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임절차(해임투표)를 중지합니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7:50경 안경을 벗긴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소장의 등,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찼다. 그로 인하여 B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입대의 회장은 2017. 8.경 상해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 대전 2016. 5.경

입주민은 아파트 앞 상가건물 1층 난간에 “관리비 1천 6백만 원 낭비, 관리소장 동대표회장 책임져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했다. 관리소장이 이를 제거하자 관리소장을 고소하였고, 법원은 소장이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지만 과거 입주민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이미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것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3. 대구 2015년경

‘KT 스카이 라이프 공시청 선로교체공사’ 관련, 소장 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내용 중 업체에게 지급하는 전기료를 입주민이 평생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 KT스카이 라이프 직원과 지인관계에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소장에 대하여 다른 부분(지하주차장 방수공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또 소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징계임을 확인받았다. 그 과정에서 입대의 회장은 온갖 욕을 하고, 소장해임을 위해 관리방식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4. 서울 2015년 2월경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독선적인 행동을 하여, 다른 동대표들과 소장이 위 입대의 회장의 결정에 동조하지 않자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일부 입주민들과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심의하고 소장의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해고통보를 했다.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해임요청이 제기되어 해임되었음에도 부당하다며 입대의 회장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소장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확인받았다.

5. 경남 2015년 4월 ~ 12월

입대의 회장은 경리, 영선과장, 미화원 등에게 “내말을 잘 들어라”라고 하면서 소장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화원 2명에게는 별도로 토요일 특근을 시키면서 다른 직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5. 4.경에는 공사계약 및 완료일이 알 수 없는 옥상방수공사를 했다고 자금집행을 요구하였고, 2015. 6.경에는 전임 소장도 잘 모르는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문서를 만들어 놓는 등, 정상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입대의 회장의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소장이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문 등을 게시하자, 2015. 10.경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사무소장의 교체(해고)를 요구하고, 소장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 뒤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장의 교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만 고용 승계하도록 했다. 이후 소장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6. 서울 2017. 1.경

입대의 회장은 정족수가 부족해도 입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을 내리는 등으로 입대의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입주민 등이 해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입대의 회장은 소장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해임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위탁관리회사에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였다(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방식). 이에 위탁업체가 소장을 해고했다. 입주민들은 입대의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는데, 입대의 회장은 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저지하지 않는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 경기 2018. 3. 19.

입주민은 인근 재개발 아파트 조성에 항의하는 현수막 문구에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써넣지 않았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소장과 직원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런데 위 현수막 문구 결정은 입대의에서 회의로 결정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결정권한은 없었다.

8. 서울 2018. 3. 28.

외벽도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입주민(1955년생)이 본인 거주 세대의 외벽에 실리콘 공사도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공사는 별도의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상담 중이던 직원에게 전달토록 함. 그런데 입주민은 직원은 오해가 있었는지 전화를 끊은 후 10분 후 관리사무소로 와서 바로 소장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림, 그 뒤 ‘***, ***’ 이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서 ‘*******’고 말하면서 소장을 때리려고 하다가 직원들이 말리자 그만두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장, 권익팀장이 해당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 파악, 애로사항 청취하고 고소를 위하여 중랑경찰서에 동행하여 폭언, 폭행한 입주민의 강력처벌을 요청하였다.

9. 경기 2018. 4.경

입대의 회장은 중임제한 규정에 의하여 그 동대표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관위원을 선출하려고 하였고, 소장이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자 소장의 책상을 창고에 옮기고 입대의 회의 장소로 이용되는 주민공동시설을 폐쇄하면서, 소장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사직을 압박 했다.

이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권익법제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입대의 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기존 입대의 회장이 업무수행을 못하도록 막고 새로운 선관위, 입대의를 구성토록 하였다.

10. 인천 2018. 6. 25.

소장이 출근하기 전인 아침 8시경, 입주민(여)의 자녀(중1)가 엘리베이터에 갇히자, 입주민(여)와 그 어머니인 입주민B는 화를 참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의 조속한 대응 미흡 및 적절한 엘리베이터 관리 미흡 등을 문제 삼으며, 곧바로 출근하여 아파트에 도착한 소장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전치 3~4주 가량의 외상을 입혀, 관리소장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장 및 권익팀장이 단지를 방문하여 소장을 위로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하였고, 이후 입주민이 발송한 손해배상청구 취지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안 상담 및 답변서 작성 등의 지원을 하였다.

11. 인천 2019. 1. 15.

수목전지작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A업체의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검토 중 소장은 하단의 작은 글씨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A업체의 입찰이 무효로 생각된다고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함. 그 뒤 A업체의 4대 보험 완납확인사실을 다시 파악한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 회의시, 소장에게 ‘일부러 A업체의 서류가 적절한데도 유찰시킨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함. 그 후 입대의 회장은 소장의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소장에게 ‘인상을 왜 쓰냐’고 말하면서 컵에 든 물을 뿌리고, 검지와 엄지를 이용하여 소장의 목을 밀어 제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12. 서울 2019. 3. ~ 5.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할 업무인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업무 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일로 입대의 회장과 소장이 갈등이 발생하면서, 소장을 사직을 하였다.

13. 경기 2020. 1.

입주민은 인테리어공사 전에 소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다시 행위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했다. 그 뒤 소장 때문에 공사방해를 받고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4. 충남 2020. 3.

회사 사원 아파트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사가 아닌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총괄하게 하고, 주택관리사는 다른 직원처럼 지시받은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15. 강원 2020. 3.

입주민이 15년 전에 같은 위탁관리업체 소속 다른 소장이 했던 업무처리를 문제 삼으면서(과속방지턱 설치 후 제거 요청하였는데 제거하면서 그 비용을 관리주체가 아닌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했다는 것),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할 것 또는 소장 교체를 요구하고 관련 글을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하는 등으로 소장을 겁박하였다.

16. 서울 2020. 5. 10.경

입주민(고(故) 최**)이 경비원에 대하여 주차관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여, 경비원이 자살하였다.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권익법제국장, 권익팀장이 해당 단지에 방문하여 해당 소장이 처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듣고, 상담을 하였다.

17. 광주 2020. 5.경

옥상층 세대(5동 1502호)의 누수가 발생하자, 입대의 회장이 해당 세대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무마할 것을 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소장이 이를 거절하고 정상적인 누수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소장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그 뒤 입대의 회장은 입대의 의결(2020. 5. 18.자 회의)을 거쳐, 자치관리 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소장을 해고하려하고, 입주민들의 투표를 실시하였다.

18. 경기

종전에 근무했던 단지(인천 부평구)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자, 해당 위탁관리업체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사유 등에 관한 안내나 협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과태료를 관리사무소장에게 납부할 도록 요구하였다.

19. 서울 2020. 6.경

입대의 회장은 횡주관 막힘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나무뿌리 자라나면서 횡주관을 막았다는 직원과 소장의 보고를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서, 직원과 소장이 제시하는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직원과 소장에 대하여 폭언을 하고, 직원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20. 제주 2020. 6.경

입대의 회장은 소장과 직원이 한전검침수당을 횡령하였다면서 폭언 등을 하면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는데, 이후 소장이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그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직원들에게도 갑질한 내용이 있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21. 충청

충청지역 주간지 ‘충청타임즈’ 2020. 7. 24.자 보도에 7개동 560세대 규모의 청주 신봉동 삼정백조아파트 동대표 갑질 관련하여, 103동 동대표 강모씨(64)가 새벽에 경비원 초소를 돌며 깨우고 근무태도를 질책하고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엄포는 주고,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책임을 소장에게 물어 급여삭감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다.

22. 서울 2020. 7.

소장이 입주민을 상대로 협박,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경찰이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 협박 부분은 증거 미제시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하였다.

23. 서울 2020. 7.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의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입대의 감사 2명이 해당 직원을 두둔하면서, 소장에 대하여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의 행동을 하여 결국 소장이 입대의 감사를 고소하였다.

24. 경남 2020. 8.

입주민이 소장과 경리를 폭행하고, 경리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직을 하였다.

25. 울산 2020. 8.

입주민의 자녀가 주의안내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못보고 엘리베이터 위험부분(미세 돌출부분)에 손을 베여 다친 자 소장에게 해고시키겠다며 말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소장은 입주민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26. 경기 2020. 9. 9.

입주자대표회위 회장이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위탁사와 접촉 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소장에게 전화로 고성, 욕설을 하고 카톡 등으로 수시로 해고를 종용하고, 쌍판데기 등 신체에 대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27. 서울 2020. 9. 11.

입대의 회장이 “머슴”, 욕설 등을 하면서 부당간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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