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한 것이 드러났으나,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심에서는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통위는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영혁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 방안도 논의됐으나 논의 끝에 영업 정지로 감경됐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이전까지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11월 30일로 예정된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한 MBN 및 JTBC의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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