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경북 울릉군이 최근 국가어항인 북면 현포항내 “무허가 휴게업”과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 2명만이 주의 조치에 그치는 책임소재 축소로 지역민들의 행정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현포항내 ‘무허가 휴게업’ 관련 특혜논란이 불거진(본보.7월27일자 보도)것과 관련해 울릉군청 공무원 2명이 현포항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를 놓고 대다수 주민들은 현포항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2명의 하위직 공무원만의 책임으로 일단락 짓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전형적인 책임소재 축소를 위한 꼬리 자르기로 내비치고 있다.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지시에 따라 득한 허가인지, 부서장 지시에 의해 득한 것인지 투명성 있게 밝혀,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 일 것으로 사료된다.

울릉군은 당초 국가어항인 북면 현포항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한 후 발생된 불법 영업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축.위생 관련부서는 촉구 2회로 마무리한 후 행정고발 등을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기에 국가어항인 현포항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부대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것에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양식 전문가는 수산종자 배양장 인근에 소음, 진동 등이 있을시 어린종자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성장장애와 생산율이 낮아지며 양질의 종자가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릉도 해역의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울릉군이 현포항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수산종자 배양장을 활용해 생산된 어린종자를 수산자원으로 조성하는 등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포항내 수상레저사업을 울릉군 사업과 연계추진 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지구를 재조정해 주민과 어민들이 함께 잘살수 있는 어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타당한 행정적 검토가 절실함을 울릉군은 즉시하고 탕평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본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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