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준란 기자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라고도 한다. 산란기는 5월부터 9월까지다.

참문어 생산량은 2009년까지 1만톤 이상을 유지했지만 2011년 6,800톤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각종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린 개체의 남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부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참문어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4월에는 체중 300g 이하의 참문어 어획 금지조항을 신설했으며, 올해 5월에는 참문어를 포함한 1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는 것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는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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