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형사 투입 2개월간 수거책 66명 검거, 311건 해결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형사를 투입, 집중 단속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범 66명을 검거하고 그중 38명을 구속하였으며, 여죄 포함 총 311건을 해결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검거되면 즉시 현금 및 사용계좌를 압수, 총 10건의 추가범죄를 차단하여 약 2억4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회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검거 주요 사례로는 수성경찰서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현금 수거책 7명을 검거, 그중 6명을 구속하였다.

강북경찰서는 9월 21일부터 24일 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6회에 걸쳐 9,500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 1,038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대부분 범행 즉시 상선 조직에 전달되어 되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1,038만원을 편취한 사건은 경찰에 신고 된 이력이 없어 피해자를 몰라 돈을 돌려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담당형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울산 동구 일대에 ‘피해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약 2주간 피해자를 수소문한 끝에 무사히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예방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대출을 해준다거나, 국가·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통화 중 앱(application) 설치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고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단순 가담행위도 엄중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단기 고수익 알바’ 유혹에 빠져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성 범죄인 만큼 단순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관용 없이 수사할 것”이라 밝히면서, “시민들께서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9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