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달서경찰서(경찰서장 최용석)는 오늘 4일 오후 관내 금융기관(72개소)과「보이스피싱 범죄예방·실행차단·발생수사 대응체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비교적 높아 졌으나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피해규모는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년도 1∼3분기에만 총 754건이 발생하여 1,157명이 검거되었으며 피해액이 16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재산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정신적 피해로 심각한 후유증을 나아 한 사람의 노후 생활이나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악질범죄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72개소)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협업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인출시 112신고를 통하여 금융기관과 경찰이 함께 휴대폰 원격조정앱 설치여부 등 위험성을 진단하여 피해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72개소) 창구에 보이스피싱 예방 포돌이·포순이 인형 및 배너를 비치하여 고액인출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하철역, 버스 승강장 및 월배 이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모니터를 활용,『보이스피싱 바로알기』동영상을 상영 할 예정이다.

대구달서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28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