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으로 어떤 법 및 조례인지 파악 어려워
첨부 파일 입법예고문과 글 내용 연관성도 없어
청주시, "수정했는데 안된 것 올라가" 실수 해명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주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운영하고 있지만 5일 오전 황당한 입법예고 글이 게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주시는 5일 오전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라는 제목으로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을 게재했다.

제목이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라고만 명시돼 어떤 법 및 조례가 개정 혹은 변경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입법예고 글의 내용은 더욱 심각했다.

내용은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고자 한다고 돼 있으나 첨부된 파일은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으로, 어떤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부 결제 할 때는 수정이 됐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릴 때 수정이 안된 상태로 올라간 것 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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