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일 불평등·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사이에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장혜영 의원은“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안 중 하나로 꼽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정부가 5년마다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회적금융의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위원회·한국사회적경제원·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때 처음발의 됐지만, 7년여의 시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고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사이 지난해 11월기준 사회적기업은 2천372개로 늘어났고, 고용인원은 4만6천665명에 달한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기업수와 고용인원 모두 두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앞서 정의당은 올해 3월 27일 한국사회적경제회의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지방균형·공공혁신 등의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사회적경제가 불평등·양극화·기후위기 등 그간 시장경제가 놓쳐온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당 심상정·이은주·강은미·배진교·류호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민형배·전용기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발의에 참여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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