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내외뉴스통신] 대성수 기자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주비리와 관련된 업체대표 등 69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 불구속 기소, 45명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통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28억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62개 학교에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을 납품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위 업체 등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총 13억원을 수수해 그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한 브로커 및 업자 10명을 적발해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브로커 및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8명(구속 2명)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부당계약 지시를 한 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 송치했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선물 등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 45명을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납품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돼 브로커를 통한 공무원 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재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각종 학교 교구 구매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준수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급계약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감사원 등에 통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공공 조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분야 알선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계획이다.

news828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58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