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328건, 36억 2000만 원

[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울산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8~11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이 기간 감면 금액은 328건, 36억 2000만 원이며 감면 유형 별로는 면제가 85건(13억 원), 기간연장 9건(1억 원), 인하 234건(22억 2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방법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 인하한다.

다만 1인당 감면액 2000만 원 초과 지원자에 한해 피해입증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해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이번 추가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6월까지 6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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