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각 시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년도 안 돼 개정 절차
조례 제7조 ‘집하장 설치‧보관’‧‘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운영’ 제정됐으나 청주시‧구청 ‘외면’
청주시, “현실성 의견 전했으나 의원 발의이다보니 통과돼 진행됐다”…시의원 실적 채우기 의혹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국민의힘/사창동‧성화개신죽림동)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로, 같은 해 7월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현실성 없다’는 청주시 판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5일 입법예고 됐다.

더구나 이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 집하장 설치‧보관’,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운영’ 등은 청주시 상당‧서원‧청원‧흥덕 4개 구청에서 적용되지 않은 채 행정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주시는 조례 개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례의 유명무실함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6월 홍성각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청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수선‧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제정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청주시 판단으로 제7조 1항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와 3항 ‘시장은 보도용 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등 조항이 삭제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추진돼 청주시민 의견 청취 과정에 있다.

이와 관련 본보의 청주시 산하 4개 구청 취재 결과, 보도블럭 공사로 인해 발생한 재활용 자재는 현장에서 처리되기에 불필요한 조례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조례에 명시된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 활용’ 내용을 모르는 부서가 있었고 편리성과 수기대장으로 관리된 관행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한, 청주시 본청 취재에서는 제7조 1항의 집하장 설치‧보관이 현실성 없다는 의견을 청주시의원에게 전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조례 제정됐다는 답변도 나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하장 부분은 현장에서 전량 처리되고 쌓아두는 장소가 없어 삭제를 진행했다”며, “시의원에게 얘기했으나 의원 발의이다보니 통과되고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 관계자는 “정보시스템은 재활용 자재 처분이 수기 대장으로 작성되고 있어 현실적인 부분을 조례로 담았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시 관계자는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라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5일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알리며 오는 20일까지 기관‧단체‧시민들의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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