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광탁 기자

삼성생명 보험사에 근무하며 변액보험을 연금보장보험이라고 속여 판 설계사로부터 손실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가 본보에 제보를 해왔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설계사 B씨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B씨가 연락을 피하면서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지난 21일 K지점 고객센터에서 내용 확인차 통화를 했다.

당시 설계사인 B씨는 “이 상품은 연금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해서 연금상품과 같다. 10년이면 비과세도 되고 100프로 원금보장에 삼성이 돈도 많고 운영을 잘하기에 수익금도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라며 가입을 권유했고, 이에 A씨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 A씨는 모 지점 설계사 B씨에게 2015년 3월, 2016년 7월에 각각 한 개의 보험을 가입했다. 모두 연금보장형 보험이라고 안내받아 가입했지만 변액 종신보험이라 큰 손실을 봤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연금전환 보험이라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가입했으나, 2019년 3월 중순부터 삼성생명으로부터 카카오톡 정기알림내역을 3번 받고 연금형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A씨는 당시 보험계약서 청약서에 종신보험으로 청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 설계사 B씨를 믿고 서명을 했던게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노후의 안정적 보험 급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설계사 B씨는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이 상품이 연금전환 상품이라 연금과 같다”,“10년 정도면 비과세가 되며, 원금에 운용수익을 더해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하며 가입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시 지점장 C씨와 설계사 B씨가 합세해 상품을 설명할 때, A씨는 “연금보험이 필요한 것이지 종신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고 한다.

설계사 B씨에게 가입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이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말했고, B씨는 “그거 연금같은 거에요. 12~15년이면 원금되고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이 된다”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위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품인 ‘비과세’를 운운하며 가입을 시키려 정보를 편향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가입후 불입이 진행중에도 원하면 즉시 연금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했다. ‘설계사의 명확한 상품 고지가 안된 경우’라는 주장이다.

A씨의 해지환급예시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지점측은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줄 수 없다”며, “변액상품이라서 수익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A씨는 지점측이 “연락을 줄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다. A씨는 50회, 35회로 나눠서 낸 보험금의 손실이 계속되자 해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 손실비용과 해약금까지 4500만원을 손해 보며 해약했다. 매월 손실액이 늘어나는데 본사와 지점에서도 책임져 주지 않아 더 큰 손해를 막고자 한 것이다.

피해 관련 금융기관은 “보험설계사와 계약시 상품의 약정과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아 현재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얼마전 금융위에 접수되었으며 법정 분쟁으로도 붉어질 상황에 놓여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청약서 질문표에 본인이 직접 기재할 것”과 “약관내용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보험사 본사에 문의하고 문제가 발생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액수는 평균 2480만원이었고, 많게는 3억원에 이르렀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1000만원이 24.8%(34건), 100만원 미만이 17.5%(24건) 등 순이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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