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다시한번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또다시 ‘구하라’사건이 터졌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이어서,

얼마전에는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故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와 노종언 변호사, 전북판 구하라 故강한얼 소방관 유족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히,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구하라법>을 지지해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습니다.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가슴아픈 사연이 방영되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개시 17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기사댓글과 SNS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공감과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 이란 개념이 모호합니다”라고 말하며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가 <구하라법>의 개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이를 키우지 않은 나쁜 부모가 그 아이들의 목숨값을 받아 가는 것을 그대로 두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마치 지난 19대 국회에서 <태완이법>을 통과시킬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태완이법>을 만들때에도 일각에서 저지하려는 움직임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법통과가 늦어져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젠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라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입니다.


첫째, 어린 아이들에 대해‘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저히’라는 표현은 이미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개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개 조항, <행정소송법> 1개 조항 등 많은 법령에서 “현저히”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사례 역시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나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저히”라는 의미는 '현저히'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민법처럼 부모로서  불가피한 경우, 부양의 정도를 판단해야 할 경우 법원의 판례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둘째, <구하라법>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구하라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부양하지 않은 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하라법>은 민법 제999조를 통해 이미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제한 상속회복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구하라법>은 시대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합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 중이지만, 한국의 경우 1958년 제정된 이후 <민법>은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가 함께 개정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故구하라 양과 같은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하라법>이 통과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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