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준공 예정, 1년 더 연기 신청

[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최근 7100억 원 규모의 용인 뉴스테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일부 매체들로부터 쏟아져 나오자 그동안 눈 감고 있었던 주요매체들 까지도 이 건에 대하여 주의 깊게 들여 다 보고 있다.

그 동안의 핵심은 이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과,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가 건설되어 이미 공정이 70%를 넘어 섰다는 것, 더구나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 기금 등에서 425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또한 진입로에 자리하고 있는 지장물은 물론, 아파트 부지의 1/3을 넘는 대지분에 소유권 소송이 걸려있으며, 진입로 확보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 내년 3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준공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사업주체는 준공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이를 허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이런 내용 뒷면에는 보다 심각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 부지중 1/3이 넘는 지분에 대한 법정공방은 약 18년 전으로 돌아가,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김성태 회장이 2002년 8월 토지 주 A씨외 명의 수탁자 6인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사업권을 매수 후부터 시작된 ‘모해위증, 회유, 임의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며,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2002년 당시 김성태 회장은 매수금액 340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인허가 변경비용으로 90억원을 지급한 것 외 잔금은 (근저당권 총 7건의 최고채권액 325억원) 실 대출금 26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과 A씨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40억원을 별도로 자급하는 조건으로 2002년 8월 21일에 합의하여 사업부지의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권리양도각서를 받았다. 

A씨는 토지를 매각 했음에도 ㈜삼보에이치디는 2중 계약과 회유 등으로 토지를 타개인 및 기업에게 부등기 등을 해주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수건설을 우선 수익자로 270억 원의 수익권 증서를 발행한다. 이를 알게 된 김 회장은 2006년 6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를 원고로 삼보에이치디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의 판결로 적법하게 사업 부지를 인도받았다.

그 후 2007년 3월 초경 당시 동남개발 B모와 C모가 접근하여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부채담보액 595억 원을 깨끗이 정리하고 개발 및 매각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30%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동의하고 체결 및 인증을 했다. 또한 595억원 중, 일부인 차용원리금 120억원의 이수건설채권을 자신들이 선 조달하는 조건으로 소유권과 가등기권 등을 B모에게 이전하여 처분 및 전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B모는 매각, 개발 후 김성태 회장의 수익 30%는커녕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선관의무를 위반하며, 공유물분할 및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공시지가 기준 사업부지의 재산 가치를 손실 시키며, 공모자들 각자의 이득금으로 취득하게 하는 등. 법무사 D씨와도 공모하여 마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약 52억 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임의경매신청을 2008년 11월25일 수원지법2008타경61980, 2013년 2월19일 수원지법2013타경10412 및 2015년 2월6일 수원지법타경6011 등 3회를 번복하여 법원을 기망한 끝에 결국 2015년 11월 12일 자신들이 설립한 ㈜동남개발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6년 1월 6일 배당기일에는 합계 약 9억 8000만원을 이미 소멸한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 명목으로 불법 배당받았다.

이어 2014년 8월 12일 법정에서 동남개발 B모 대표와 C모는 “2007년 3월5일 합의서 효력은 고사하고 그 작성 및 인증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허위고소 및 모해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김성태 회장은 약 6년 이상의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힘겨운 법정투쟁 끝에 201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1심 무죄판결, 2015년 11월 13일(서울고법)검찰항소 기각판결 각 선고 받았고, 결국검찰의 상고포기로 2015일 11월 21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성태 회장은 2016년 3월11일 동남개발 B모, C모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2007년 3월5일 합의서에 의한 약정에 따른 동인들의 이행사항 및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이전) 합의를 해제함과 아울러 2016년 4월 10일 까지 우선 사건 전답 부동산 및 이에서 분할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회복 이전할 것을 최고 하는 계약해제 통지 및 원상회복 요구를 하여 적법하게 송달받았다.

또한 B모, C모는 이를 기화로 ㈜동남개발을 원고로 2016년 5월 30일 김성태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법원은 2017년 11월 8일(수원지법2015타경6011) 임의경매 절차는 무효이므로 ㈜동남개발은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년 5월 1일 이에 대한 동남개발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9년 5월 22일 그 판결이 확정, 그 판결의 내용은 동남개발(주)는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결되었다.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시행주최자(동남개발(주)) B모와  C모는 영화같은 스토리로 회유, 법무사, 임의경매 등으로 법을 농락하는 행각을 벌이고 그 일당들과 공모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여기에 용인시, 주택도시기금(HUG),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적절히 활용 공모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사업전체면적(84,143m2(25,453평) 중 약 1만평(아파트 13개동 중 9동), 역시 동남개발(주) B모와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김성태 회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분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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