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ㆍ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강력 규탄 및 재발 방지 요구
유가족 탄원문 및 대국민 성명서 발표
주택관리사 포함 관리업종사자 보호위한 ‘가중처벌’ 도입 필요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를 지키려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채희범[인천시회장]ㆍ하원선[서울시회장])는 오늘(1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과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문 낭독, 삭발식 진행,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유가족 대표와 협회 관계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위원장)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 촉구 안 등을 전달했다.

탄원문에서 유가족 대표(친언니)는 “동생이 살해된 이유가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키려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다 당한 일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꿇어 오른다. 구십 늙은 노모는 막내 딸을 잃은 슬픔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주택관리사, 특히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더 이상 터무니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입주민 재산을 소신 있고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들은 이번 사건을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선관주의에 따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공동주택 일부 구성원의 잘못된 인식이 누적되고 곪아오며 자행되었던 관행이 ‘살해’라는 극단적 형태로 발현된 실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도 개선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ㆍ조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관리업무에 폭행, 살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즉각 마련하라!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이경숙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제2ㆍ제3 사태의 재발 방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소신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집행의 독립적 지위 확보를 위한 최소임기제, 공공관리사무소장제도 도입과 필수 관리기구 조직편제 기준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공적업무임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의결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에 의한 책임있는 집행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당간섭 금지제도를 강화하라!

▲정부 및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별도의 독립 부서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피살 사건과 관련,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05)이 진행되고 있다.

 

대 국민 성명서

2020년 10월 28일, 인천 서구의 모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들은 이번 사건을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선관주의에 따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공동주택 일부 구성원의 잘못된 인식이 누적되고 곪아오며 자행되었던 관행이‘살해’라는 극단적 형태로 발현된 실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특정 구성원의 이해 충족을 관리업무 종사자가 거부했을 시 어떤 결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한민국 30년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최악의 사례이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 및 업무간섭에 거부하거나 저항했을 시, 부당한 해고와 갑질 등으로 보복당하는 폐습이 만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관리사들은 갑질을 당하면서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한 숙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라는 주어진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과 업무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와 30만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 가해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2ㆍ제3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정부 및 지자체에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하나.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ㆍ조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관리업무에 폭행, 살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이경숙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제2ㆍ제3 사태의 재발 방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소신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집행의 독립적 지위 확보를 위한 최소임기제, 공공관리사무소장제도 도입과 필수 관리기구 조직편제 기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공적업무임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의결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에 의한 책임있는 집행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당간섭 금지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 및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별도의 독립 부서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는 관리업무현장의 그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것을 천명하며,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에 만연한 갑질 등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6만여 주택관리사는 이번 만행에 유명을 달리하신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와 유가족의 고통을 끝까지 잊지 않고 가슴에 깊히 새기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 11. 10.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유가족 대표 / 6만여 주택관리사 일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채희범ㆍ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황장전

이병문 감사, 심홍섭 감사, 허난향 감사

권오섭 부회장(울산시회장), 채희범 부회장(인천시회장), 김흥수 부회장(충남도회장),

전기환 부회장(전북도회장), 이선미 부회장(경기도회장), 김홍환 부산시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 오주식 경남도회장, 양정아 제주도회장, 이상운 광주시회장,

하원선 서울시회장, 황보환 경북도회장, 최인석 대전시회장, 이상학 강원도회장,

신근철 충북도회장, 정재철 전남도회장, 남양우 세종시회장, 김창현 이사(경기도회),

안상미 이사(서울시회), 서금석 이사(광주시회), 류성조 이사(경남도회),

김상용 이사(부산시회), 김남진 이사(서울시회), 엄흥식 이사(경기도회)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83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