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반려인 1000만 시대. 간혹 길을 걷다 보면 견주들이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산책 시 목줄 착용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 사항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해서 흔히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며 목줄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국은 주거공간이 아파트에 집중되있어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 만큼 반려인에게 펫티켓은 필수로 거론되고 있다.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 필요한 펫티켓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외출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13조에 의하면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맹견이 아닌 견종은 입마개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동물보호법에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병원이송 환자의 수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적발시 차종에 따라 3만원~5만원에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뒷자석 도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은데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 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에는 반드시 켄넬, 카시트 등을 이용해 운전 해야한다.

나에게는 천사같은 반려견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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