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단속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이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명을 검거했다.

특히, 온라인에 판매사이트 6개를 개설하고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총 5천8백여 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약 2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피의자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사이버테러 관련 중요기관 9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해 해킹, DDos 공격 등 도내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광수)는 ‘랜섬웨어*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랜섬웨어 :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사용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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